​[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다세대·다가구주택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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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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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 지어진 주거용 건물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주택의 경우 육안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호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199.6평) 이하여야 합니다.

두 주택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소유 개념은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집주인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호실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합니다.  

층수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연립주택의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입니다.

최근 주차난으로 인해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층은 층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총 네 개층이지만 1층이 주차장이면 다가구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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