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청부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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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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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8)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씨가 직접 출석했다. 조씨는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씨(38)가 후배인 조씨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와 곽씨는 재일교포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씨도 부동산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와 고씨 살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이번 사건과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5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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