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뚱어·군소 해외 반출시 승인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0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1127종 지정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11개 분류군 1127종 생명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생태적․ 경제‧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10월 31일부터는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시 국외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대표적 생물에는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돼 있다.

짱뚱어의 경우 최근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됐다. 군소는 신경망이 단순하고 신경세포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녀 신경생물학 및 유전자원 연구에 유용한 자원이다.

이 외에도 최근 화장품 및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다.

10월 31일부터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다만,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추출 등 타 국가와 공동연구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제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자원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