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재호 "대리운전업체 '갑질'에 멍드는 대리기사…공정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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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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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 업계에 만연한 '갑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대리기사의 등골을 빼는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점에 고리대부업을 하는 VAN사의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권익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1일 50만명이 이용하고,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

정 의원은 "실상 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수수료를 20%를 떼고,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단체보험을 강요하는 것은 콜센터 스스로가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으로 나뉘는데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업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 페이스북]
 

대리운전협동조합에 따르면, 개인보험의 경우 기사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연간 약 70만원 정도되고, 단체보험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0만원 정도다. 개인 보험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보험을 가입해 대리운전 기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또 "VAN사들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선지급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며 차용증서, 보증보험증권, 담보금액설정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선급금에 대해 무려 8.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영업을 돕는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이 그렇다"면서 "상위 VAN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의 문제는 국토부와 관련법 개정에 대해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약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VAN사 '갑질'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민생, 밀착 갑질 사례인 두 경우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관련 민원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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