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광양 2심 결과 매립사업재개에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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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7-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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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 비해 배상규모 줄어, 소송에 따른 리스크 해소

 인선이엔티는 2009년 발생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한 포스코와의 민사 2심에서 1심에 비해 줄어든 배상규모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가 31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2009년 발생한 광양 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한 민사 2심에서 인선이엔티는 포스코에게 약 8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7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가 청구한 539억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결과로 1심에서 인선 이엔티에 부과한 93억원의 배상 판결과 비교해서 다소 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결 과이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지난 8월 포스코에서 증액한 310억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다 다소 줄어든 배상 규모가 선고되었다.” 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법원 공탁금 72억원과 소송충당부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포스코의 소송금액 증액에서 발생한 소송리스크는 해소되었으며, 광양 매립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데 회사의 동력을 집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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