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으로 미래에셋 편법논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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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7-10-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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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지배구조 논란에 “편법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도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규제를 편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7%를 보유중이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은 기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규모는 3월 기준 1조8500억원,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지분과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공정가액으로 환산하면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즉 이에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안 되거나 전체 자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연말마다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조달하는 등 총자산을 늘려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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