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채무 1,916억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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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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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채무비율 약 1.5%p 감축 및 금융비용 273억원 절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모채와 정부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2016. 12월말 총채무잔액 2,721억원)의 70%를 상회하는 1916억원을 올해 상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환한 1916억원 중 정기상환분 92억원을 제외한 1824억원은 최장 2029년까지 상환 예정이었던 연이율 2.86%의 고금리 채무이었고, 만기가 10여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경[사진=IFEZ제공]


10월 현재 시(市)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1.26%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채무 상환으로 1.6%의 금융비용 절감(매년 30억원 수준)은 물론, 인천시 채무비율을 약 1.5%p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인천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조기상환한 1824억원 중 874억원은 증권사를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시장가격에 되사주는 환매방식(Buy-Back)으로 조기 상환하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으로 분류되어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채무를 인천시 재정관리부서와 경제청 간에 협업으로 조기 상환하였으며, 채무 70% 감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유동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잔여 채무액 805억원도 채권시장의 동향을 보아가며 조기 상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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