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체포..송환 절차 경우의 수.."추방이 가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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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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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지만 국내 송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의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인 김 모(35)씨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지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가 한국에 송환되기까지 최악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언론들은 뉴질랜드 경찰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35)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29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쯤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며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남자가 지난 21일 어머니와 계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금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남자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2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 간 일이라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 송환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라며 “김씨가 한국에 송환될 때까지 경찰은 국내에서 관련 수사를 충실히 해 김씨 조사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곧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일 큰 문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한국 송환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검찰과 경찰은 강제추방 제도를 이용해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를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김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뉴질랜드가 추방하도록 하는 것. 이르면 열흘 만에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절도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이 문제. 김씨가 뉴질랜드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을 모두 복역해야 강제 추방된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김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강제노역을 해야 하고 강제노역을 모두 마친 후에야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김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조약 체결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것.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경찰이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마치고 외교부로 보내면 범죄인 인도 신청은 해당국의 외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된다.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법무부가 협력하는 셈으로 검거된 범죄인도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로 인도된다. 현재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서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다. 빨라도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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