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최악의 '빚뱅' 차단…新DTI·DSR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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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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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조이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한 추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소액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다수의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아파트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1월)와 은행권 여신관리지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하반기)이 적용된다. 특정 금융사로의 가계대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업권별 자본규제도 연내 정비된다.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에는 '빚 탕감'을 포함해 맞춤형 재기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망치보다 매년 1%포인트씩 낮추겠다는 목표다.

◆ "빚 내서 집 사는 시대 종식"··· 다주택자는 돈줄 마른다

신 DTI와 DSR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신 DTI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평가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자동차할부금,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금액이 반영돼 대출 규모가 산정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렵다.

다만 청년층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고, 40세 미만 청년층에는 장래소득·소득의 안정성 등을 반영해 대출한도가 10% 증액된다. 또 기존 주담대 금액과 은행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 DTI 적용이 배제된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담대 2건을 보유한 경우에도 즉시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등 완충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도 조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 등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HUG,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도 보다 깐깐해진다. 개인사업자 심사 시 소득,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활용해 대출 규모가 축소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 취약차주에는 선물 보따리 

이번 대책에는 서민, 취약차주의 금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4단계(충분-양호-부족-불능)로 나눠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중금리 대출 확대, 신용회복 지원,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 맞춤형 정책을 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32만 가구(전체 2.9%)가 정부의 정책 배려 대상"이라며 "이들 부채(94조원)에 대한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상환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진 100조원을 서서히 탕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상위 2개 그룹(1058만 가구)은 가계소득 증대와 이자부담 완화만으로도 상환에 무리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자영업자 자금지원을 위해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가 소매업, 음식점 등 저신용자(7~10등급)인 만큼 맞춤형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해내리1'은 오는 12월부터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금리의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도 1800억원가량 확대한다. 내년 1월에는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대출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해내리2'가 도입된다.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연내 전 금융권 연체금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현재 6~9%수준인 연체금리를 3~4%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및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액 장기채권에 대한 빚 탕감도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1조9000억원 규모)을 적극 정리하고,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 장기채권도 적극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신청할 경우 법률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비용도 지원한다. 

◆ '빚 탕감 정책', 모럴 해저드 논란?

다만 이런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입김으로 채무탕감에 억지로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가 장기연체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상환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책무와 관계없이 이들의 제기를 도와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선별할 것"이라면서 "장기 소액채권은 이미 감가상각이 돼 소각한다고 해도 손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도 좋은 일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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