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독 입마개 의무 맹견 미포함.."안락사 보다는 복종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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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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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최시원 프렌치불독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최시원 프렌치불독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시원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다”라며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고는 맹견 때문이라기보다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일어난 측면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서 제외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키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복종훈련 시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개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사ㆍ상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동물보호법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최시원 프렌치불독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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