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찬열 의원 "원전기밀 절도 직원 감싸는 한전기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23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를 빼돌렸다.

A 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다. 한전기술은 한 달 뒤 3개를 회수했으나 여전히 1개는 찾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원을, 2심에서 '절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한전기술의 처분이다.

한전기술 감사부서는 한전기술 감사부서는 A 씨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내부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A 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4개월로 감경됐다.

특히, 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약 8개월간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A씨는 책임급으로 여전히 한전기술에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한 전기술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