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文정부, 보편증세 시동거나…부동산보유세 인상 포함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22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소득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증세에서 보편증세로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다. 새정부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못박은 이후 ‘부자증세’ 기조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보편적 증세 필요성을 회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또 반대 입장이 분명했던 이전과 달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포괄적 논의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핀셋증세’ 가운데, 야권은 꾸준히 반대했던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국감은 '증세전쟁'의 전초전으로, 향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처리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당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이 대상”이라고 인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부자증세’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절반에 달하는 법인‧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대해 김 부총리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46.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단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연간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최소한 매달 1만원,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7% 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영업실적 악화로 손실이 나는 기업이고, 일부는 공제‧감면을 활용했다. 대부분이 결손기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공제‧감면에 대해 '최저한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중 총급여 수준이 높은 일정 구간은 세금을 내고, 공제‧감면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보유세 포함) 다른 세목의 경우에도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이달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추진돼도 초반에는 부동산 보유 최상위 계층이 우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체 토지의 32%를 차지하는 상위 1%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며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고, 여러 문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