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변경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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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0-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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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중이다.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을 심사한 것이다.

20일 세종시의회가 심사한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상위법 개정과 시립학교 신설 등에 맞춰 조례안을 개정, 집행부의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를 뒷받침하고 금호중학구를 폐지하고 제3학군에 금호중, 금남초, 감성초를 포함하는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을 처리해 학생배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휴가 등 보장 받아야 할 부분은 보장 받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쓸 것과 신설학교가 많은 만큼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학교위치를 제공,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신설학교 개교 후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교 전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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