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朴 전 대통령·서청원·최경환에 '탈당 권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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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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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주택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일제히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상의 '출당' 조치나 다름없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 절차를 통해 당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측에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탈당 권유는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결정이다. 

징계사유는 윤리위 규정 20조 1, 2호였다. 1호는 해당행위, 2호는 법령 및 당규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 이탈을 유발했을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했고,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회 체제 당시 탄핵으로 인한 당 위기 초래의 책임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징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윤리위 결정 직후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박 전 대통령이 통보를 받고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제명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정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윤리위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현직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만큼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서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 결정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의원들이 별도의 소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고,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소명 절차가 충실하게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징계 의결은) 보수진영을 보강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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