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전남도 "지방교부세 항목에 인센티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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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장봉현 기자
입력 2017-10-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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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사진=아주경제DB]


전남도가 지방교부세 측정항목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량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의 2015년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태양광발전 설비량은 920㎿로 전국(3615㎿)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량은 137㎿에 전국(853㎿)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2500㎿, 풍력발전 2500㎿, 해양에너지발전 시설 385㎿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지역경제비 중 다목 산업경제비)의 측정단위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의 필요성도 정부 관계 부처에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의 소음·전자파·환경 피해 등 민원 증가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 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적 보완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채영 도 경제과학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슈인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혜택을 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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