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불법·금지 시설 올해 247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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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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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불법.금지 시설이 올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2017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16년 238곳 이었던 불법‧금지시설이 2017년 247곳으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시설은 신‧변종업소로016년 131곳에서 151곳으로 늘었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제정됐으나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신‧변종업소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6월 기준 불법‧금지시설은 대전‧울산‧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부산‧경기‧강원 4곳의 지자체에만 있었다.

2016년과 비교해 신‧변종업소가 있던 지자체는 줄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불법‧금지 시설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교육부, 안전처, 경찰청, 행자부, 여가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합동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이 해당 업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장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단속 및 폐쇄 조치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한해 고발되고, 이에 따른 처벌도 벌금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신‧변종업소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해인식도 조사에서도 그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조사대상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철거등의 조치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실제로 신‧변종업소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2016년에 적발된 신‧변종업소가 2017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서울의 경우 총 38곳의 신‧변종업소 중에 32곳이 여전히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의 경우도 2016년 적발된 신‧변종업소 36곳에 대해 정비요청을 각 지자체에 했지만 총 31곳이 여전히 운영중이다.

부산의 경우도 신·변종업소 신고업소 41곳 중에 19곳만 정비되어 나머지 22곳이 여전히 영업중이다.

유은혜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시설은 교육청만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물론 성매매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확보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적발시 강력한 처발등의 적극적인 폐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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