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제도 손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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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0-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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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대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아울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관련 피해를 입은 나머지 소비자들도 모두 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골자다.

법무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주로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사기 범죄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향은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라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위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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