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네이버, 위법사항 있다면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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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0-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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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집단 지정 두고 허위자료 제출 의혹…모바일 검색광고 위법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다시 네이버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2017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제출 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구했기 때문.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이미 2014년 자산규모 5조원을 초과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됐어야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료를 허위제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2014년 4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자산규모가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는 2014년 9월 NHN엔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를 선언했지만 당시 이준호 NHN엔터 대표(현 회장)는 네이버 주식을 2.6%, 이해진 의장은 1% 보유해 금융위원회에 공동보유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시했다"며 "외관상으론 인적 분할 했고 기업 간 지분 정리가 끝난 듯 보이지만 이해진 의장과 이준호 대표가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 못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 상 네이버와 NHN엔터의 자산규모를 합하면 4조9660억원으로 5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당시에는 네이버의 종속회사가 아니었던 계열사 12개가 있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이 계열사들의 자산합계가 1000억원이 넘는데, 만약 2014년 말에 자산합계가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5조원을 넘게 돼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어야 한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산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 검토해 말씀 드리겠다"면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제재가 강화됐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며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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