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특검 논리 약화... 이재용, 항소심선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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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7-10-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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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법, 1심 판결 의미는?

  • 경영안정 효과... "경영권 승계와 무관" 삼성측 손들어 줘

  • 일각, 형사재판 관점 달라... 이부회장 유무죄 판단은 일러

 

[사진=삼성전자 제공]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양사의 합병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의 청탁 의혹도 함께 해소될 것이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뇌물죄 유무에 집중된 이 부회장의 2심 형사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따지는 것은 부수적인 사안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된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측 ‘묵시적 청탁’ 논리 약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선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인식하고,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서 애초에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해야만 했다는 전제가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5년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인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도 약화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면서 삼성 측 변호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어달라”며 관련 공직자와 기업인에 대한 관용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형사재판과는 관점 달라"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우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형사재판인 만큼 민사재판과는 관점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민사소송 결과가 1심 판결인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삼성물산 측의 승리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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