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특검 '135억 약속도 뇌물' vs 삼성 '추정치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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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0-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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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둘러싼 뇌물죄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213억원 뇌물액 중 실제 지급된 약 78억원을 제외하고 약 135억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마필이 삼성 소유라는 점 등을 내세워, 승마지원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1차 독대가 이뤄진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승마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2015년 8월 구체적인 용역계약 체결됐다“며 “뇌물 수수의 전체적인 틀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당시 작성된 용역 계약서는 외관상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마필이 삼성 소유로 되어 있는 등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정한 의사가 아닌 정 씨를 지원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실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있다.

특검 측은 삼성이 용역 대금 집행과정에서도 최종 산정 금액이 증가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으나, 세부 항목 등을 따지지 않고, 청구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것은 사실상 최 씨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35억원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는 '추정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라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 상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 소유로 명시돼 있다며, 특검이 근거 없이 삼성의 계약서를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유망 선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은 필수고, 실제로 코어스포츠는 용역을 수행했으며, 원심은 물론 정유라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앞서 삼성은 267억원이었던 약속 금액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계약 체결 직전에 213억원으로 수정했다"며 "오류 수정 자체만 봐도 뇌물이 아니라 진정한 계약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말을 사준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최 씨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승마계에서는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제공해서 타고,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3자에 임대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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