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정위, ‘하도급 갑질 근절’ 종합대책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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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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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하도급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는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명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가 골자다.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분쟁조정기능 확대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12월까지 사용률이 저조한 용역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철근가공 업종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문적‧일원화된 법집행을 위한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T/F)을 구축하고, 원천기술 공동특허 요구 등을 금지하는 심사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가맹분야 심야영업 시간 단축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개선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올해 안으로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강화 및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 등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나 자사주‧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을 강구하고,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경쟁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기술표준 확산 분야 및 모바일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약‧바이오 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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