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진실은?.."5배면적 사용..1일 1번꼴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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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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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있으나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돼 있는 독방의 넓이는 10.08㎡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엔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류, 식기류, 책상 겸 밥상, 청소도구 등 비치물품이 비치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다. 올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4만7820명인데 수용 인원은 5만7637명으로 120%나 초과 수용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의 독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 8월 24일 기준으로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면담을 했고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ㆍ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다.(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며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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