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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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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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신용도,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심사…미준수시 처벌 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19일부터 차주의 신용도는 물론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심사하도록 여신업무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감독규정으로 명문화돼 관련 처벌 근거가 생긴 만큼 저축은행들은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정안이 되는 19일부터는 차주의 신용위험은 물론,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등을 꼼꼼히 심사한 뒤 대출을 내보내야 한다. 개인 차주를 포함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대출 고객이 해당한다. 

과거에도 여신업무 기준이 존재하긴 했으나 권고사항 수준이었다.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감독규정으로 명시화되면서 여신업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저축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여신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내보내는 대출의 질은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여심심사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다듬었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내보낼 때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각 업체별로 상이했던 여신 심사 기준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사항이었던 것이 감독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당국의 검사에서 여신 심사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며 "각 사별로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큰 틀의 여신 심사 기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고삐를 죄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심사에서 거부되는 차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8조929억 원으로 2011년 12월(50조2376억원)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평균 6611억원씩 불어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 중 가계대출은 올해 7월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이다"며 "대출 심사에서 거부되던 차주가 승인될 수도 있으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심사를 할 때 면밀히 심사하라는 의미이지 가계대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면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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