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악취 심각 '94%가 기준치 초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0-18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칭)악취관리센터 설립…'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

지하수 '숨골'에 무단방류해 적발된 축산폐수 현장 [사진=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대다수 양돈장 악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칭)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되고,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다음달까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 50개소를 대상으로 1,2차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4%인 47개소에서 기준치에 15배 초과하는 악취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47개 양돈장의 악취농도 기준 초과 횟수를 보면 △4회 이상 27개소(54%) △3회 9개소(18%) △2회 8개소(16%) △1회 3회(6%) 등으로 4회 이상 초과하는 농장이 가장 많아 악취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악취농도 세기별 기준치 초과 현황을 보면 △33~44배 19개소(38%) △66배 이상 16개소(32%) △44~66배 7개소(14%) △15~30배 5개소(10%) 등으로 악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배출허용기준 44배수 이상 측정 농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1~2차 조사결과,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당초 50개소 농가중심으로 4회에 걸쳐 1000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적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지역을 오는 23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추진되는 사항이다. 특히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가칭)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