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18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이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 134명 중 실제 요구대로 징계처리 된 교원이 21.6%인 29명에 불과했다.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 4건을 포함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사립학교와 재단의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무시하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는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이었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고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비위교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됐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