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우병우 아들 근무특혜·서류조작?.."33일, 운전과 외출이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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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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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국감에선 우병우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17일 있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2017년 국정감사(이하 2017 국감)에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 서울지방경찰청 의경인 우병우 아들 우모 대원이 차장실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까지 운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우병우 아들이 제대로 운전한 날은 한 달 평균 13일에 불과했다.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우병우 아들이 서울청 차장실로 전입된 지난 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모두 171일이다. 복무기간 총 329일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은 것.

우병우 아들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 중 우 대원의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33일이나 됐다. 외출의 경우 오전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돌아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결국 우 대원이 운전한 것으로 기재된 날 중 외출한 날짜와 겹치는 33일을 빼면 지난 해 약 11개월 동안 우 대원이 제대로 운전한 날은 138일로 한 달 평균 13일이다. 이마저도 특혜의혹이 불거진 8월 이후 운전일수가 많아진 것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운전일수는 한 달 평균 11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집회 시위가 몰렸던 11월에 풀타임으로 운전한 날은 단 이틀 뿐이다.

보통 서울청 부장급 이상 부속실에는 의경이 1명씩만 배치돼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해 운전병이 운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업무를 해야 하지만 우 대원이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우 대원 외에 행정병이 한명 더 배치돼 있어 우 대원은 운전을 하지 않으면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도 됐다.

차장실의 경우 차량 운행이 없는 날이 한 달 평균 8일이나 있었음에도 우 대원은 차량 운행이 있는 날 외출을 허가받았다.

우 대원은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했고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아래 다리 힘줄 염증에 의한 부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6월 초에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랐고 운전테스트를 받았다.

그 해 3월 3일 마련된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은 “정원 초과 현업 배치, 업무지원 등 변칙적인 인력운용 금지”라며 “지방청 이상 행정ㆍ운전요원 발령 시 관련규정(관리규칙 제41조 등) 준수”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1조’는 “전경의 소속기관 내에서 경찰기관 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다른 경찰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날 2017 국감에서 박남춘 의원은 “한 달에 2주도 운전을 채 하지 않은 운전병을 제대로 병역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경찰청은 운전병 선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병우 아들에게 제기된 특혜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리 부상으로 입원까지 한 우 대원을 내부 규정과 지침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운전병으로 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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