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효성 분식회계 의혹 재점화···금감원 "재심의 요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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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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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수위 논란이 재점화됐다.

17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증선위를 거치며 감경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전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효성이 고의로 회계 분식을 지속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앞서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는 효성 회계부정에 대해 '고의'(4단계)로 판단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다.

다만 이후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췄고 검찰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감리위에서 경감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분식회계 조사는 감리위에서 1차 판단을 내리고 증선위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증선위가 감리위 결정을 뒤바꾸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 의원은 "감리위는 위원 9명 중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선위는 회계전문가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정 사항이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 재심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며 "증선위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을 두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전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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