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고생 교복지원 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0-17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명시가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해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제정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는 관내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등 총 6192명이다.

광명시청 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시는 교복 지원비로 중학교 신입생에 약 9억165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에 9억4110만 원, 총 18억57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교복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는 보건복지부와 교복지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고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 협의와 병행해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