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가산단 내 ‘투기‧불법매매’에 ‘마구잡이 분양’까지…산단공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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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0-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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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이 국감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 ‘불법매매’와 ‘마구잡이 분양’ 등 부동산 문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기관 국감과 함께 진행된 산단공 국감에서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추궁하며 근절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산단공이 ‘마구잡이 분양’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어긴 점 등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수요와 불법매매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불법매매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3400만원에 달했지만,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 법률 규제를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1265개사로 집계됐고, 이 중 제조업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이 채 1년도 안 된 경우가 238곳이며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조업 등록 후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현재는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법의 허점이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단공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이찬열 의원은 “산단공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했다”며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실제 산단공은 2013~2015년 공장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다시는 정해진 용도별 구역에 위배되게 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중위 국감에는 산단공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장이 함께 앉아 국정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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