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5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약 2조원…포상금 1309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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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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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이 2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는 셈이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며 "증권사 임직원 뿐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대주주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전담 조직 외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3년 6건, 2014년 12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6월) 2건 등으로 5년간 총 28건에 불과하다.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이며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은 0.4%로 낮았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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