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식품업계 이물혼입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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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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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많은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이물혼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혼입이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이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그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 중 이물 혼입 위반이 1366건을 기록했다. 이 중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최근 5년간 53건이 적발됐다.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치를 상회했다. 롯데그룹은 제과 외에도 롯데쇼핑 4건, 롯데푸드(용인공장 포함) 9건, 롯데후레쉬델리카 3건 등 타 계열사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대형식품기업으로는 △오뚜기 △크라운해태제과 △오리온 △동원F&B △삼양식품 △삼립식품 △농심켈로그 등도 이물혼입 위반이 있었다. 오리온, 삼양, 동원 농심켈로그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오뚜기(89.5%), 크라운제과(84.6%), 삼립식품(83.3%)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물혼입 사례를 살펴보면 김치 제조사의 제품에 청개구리나 메뚜기 등 생물체가 혼입되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바퀴벌레와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이 많이 혼입됐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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