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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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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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관리소장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


앞으로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동관리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뜻한다.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지만,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이나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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