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 노림수는?.."피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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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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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16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고인이 70세 이상 ▲피고인이 농아자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며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재판을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해도 해당 변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임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설사 새롭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 해도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에 대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다.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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