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무트 터키투자청장, 2%대 법인세로 한국기업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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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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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다 에르무트(왼쪽에서 두번째) 청장이 16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터키투자청 기자간담회에서 터키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터키투자청 한국사무소 제공]


“기존 30%에서 20%로 한차례 낮춘 법인세를 외국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2%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아르다 에르무트 터키투자청장은 1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터키투자청은 터키공화국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해외기업의 터키 진출 전과정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올해 2월 코트라(KOTRA)에 문을 열었다. 한국과 터키간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약 70억 달러다. 현재 326개 이상 터키 기업이 한국의 투자를 받았으며, 36개 한국사무소가 현지에 있다.

에르무트 청장이 소개한 터키 투자 이점은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롯한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문화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자본의 흐름이 원할하다. 특히 인구 규모가 8000만명으로 중동 내 2위를 차지한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최근 10년 간 6%대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외국인 투자에 매력 포인트라는 것.

최근 터키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03년 외국인 직접 투자법이 개정된 이후 은행법(2005년)·보험법(2007년)·외국인 고용허가법(2010년) 등 투자환경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

에르무트 청장은 특히 최근 2년 간 법인세 감면과 면제, 토지할당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외국인 시민권 기준이 완화돼 투자환경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일반투자 인센티브 △지역투자 인센티브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전략투자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 감면(법인세·소득세·사회보장세·이자 포함)과 이자 지원, 토지 지원이 있으며 투자분야가 아닌 6개의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제공된다. 그는 “터키에 대한 직접투자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장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터키가 주력하고 있는 투지 유치 분야는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과학, 항공, 에너지 등이다. 그는 “에너지부 조사 결과,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산업에 1000억 달러(약 112조64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터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면서 “최근 한화에너지와 터키 회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계약을 맺은 것이 양국 파트너십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에르무트 청장은 한국을 중요한 외국인 투자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00억 달러(약 337조9200억원) 규모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가운데 5%를 터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FDI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터키에 투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터키에 대한 낮은 투자 수준은 오히려 한국의 FDI 증대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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