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난지역 드론 띄워 통신인프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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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0-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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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재해 발생시 통신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다.

닛케이산교신문은 NTT도코모와 KDDI 등 이동통신사가 드론에 이동통신 기지국 기능을 탑재한 ‘드론 기지국’ 실증실험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이동통신사는 재난·재해 발생시 휴대전화 통신구역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 기지국 구축 관련 실증실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NTT도코모가 개발한 '드론 기지국'. (사진=NTT도코모 제공) 


그동안 이동통신 각사는 휴대전화 통신망이 재난·재해로 파괴됐을 경우 이동기지국 차량을 해당 지역에 파견해 통신망을 임시로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동기지국은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용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진 등 큰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로가 파괴되거나 유실되기 때문에 이동기지국 차량을 이용한 통신 인프라 복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드론이다. 드론을 재난지역 상공에 띄우면, 이동차량을 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통신 인프라 복구가 가능하다.

NTT도코모와 KDDI는 각각 기지국 기능을 탑재한 드론 기지국을 개발한 상태다. 각사의 드론 기지국구조는 유사하다. 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기지국 전파를 드론에 탑재된 중계 안테나가 수신해 상공에서 휴대전화 통신 권역을 만든다.
 

NTT도코모가 구상하는 '드론 기지국' 개념도. (NTT도코모 자료)


NTT도코모는 지난 5월 일본 중부지방 군마현(群馬県) 산간지역에서 드론 기지국 실증을 실시했으며, 산간지역의 드론 기지국 실증을 통한 통신 권역 형성에 성공했다. NTT도코모는 '드론 기지국'의 조기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바라기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야마나시현(山梨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DDI는 재난·재해시 휴대전화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일시적인 복구를 목적으로 소형 휴대전화 기지국을 탑재한 '무인항공기형 기지국(드론 기지국)'을 개발해 지난 3월 이후 일본 국내 10곳에서 순차적으로 실증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드론 기지국은 재난·재해시 통신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촬영해 영상으로 관련 당국에 전송할 수도 있다. 
 

KDDI가 구축하는 '드론 기지국' 개념도. (KDDI 자료)


그러나 드론 기지국 상용화는 드론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다해도 수십분 수명이 늘어날 뿐이다. 재난·재해시 드론 기지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NTT도코모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에 충전용 케이블을 접속시켜 지상에서 케이블을 경유해 충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도로가 파괴돼 인프라가 없는 재난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전할지는 과제다. NTT도코모는 올해 하반기에 드론과 지상 충전시설을 접속해 충전하기 위한 실증도 병행해 재해 발생시에도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기지국'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NTT도코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 기지국의 조기 상용화와 재해시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의 24시간 연속 비행과 함께 드론 관련 법 정비도 시급하다. 이동통신 전파를 관할하는 총무성은 드론을 활용한 기지국 이용은 당장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지국이 공중에 떠있으면 다른 기지국과 무선 시스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무성은 드론을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자체 실증을 통해 드론 기지국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신속하게 제도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기구를 활용한 이동통신 기지국. (소프트뱅크 제공) 


앞서 공중을 떠다니는 기지국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 일본 이동통신 3위 업체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기구를 활용한 기지국이다. 총무성은 풍속 25m에 견딜 수 있는 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중 기지국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지난해 3월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NTT도코모와 KDDI가 추진하는 드론 기지국이 다른 기지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운영방침을 확립하면 정부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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