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거위 깃털 뽑기’ 타깃된 직장인…8년간 세금증가율 급여상승률의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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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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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직장인이 낸 세금 증가율이 급여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은 찔끔 오르는 데 반해 소득이 훤히 보이는 ‘유리지갑’에 대한 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대를 돌파했다. 5년 만에 13조원 넘게 더 걷혔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직장인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 2530만원과 비교해 2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가량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급여 상승률의 두배에 달하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18조8001억원에서 2012년 20조2435억원, 2013년 22조4944억원, 2014년 26조1356억원, 2015년 28조1095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는 31조9740억원으로 사상 첫 3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2년 20조원대를 돌파한 지 4년 만이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2년 7.7%, 2013년 11.1%, 2014년 16.2%, 2015년 7.6%, 지난해 13.7%다.

새 정부 들어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2015년 46.5%로 크게 늘었다며 면세자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세자 비중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공제혜택을 늘렸다. 2013년 31%에 불과한 면세자는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8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검토과제로 비과세‧공제‧감면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의 한 조세학자는 “면세자 비중 축소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면세자를 벗어나는 총급여 수준을 어느 선에 맞출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만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인상 때 조세저항이 극심해질 공산이 크다. 근로소득자만 세금인상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며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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