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편법 논란 '포괄임금제' 사실상 폐지수순...이달 말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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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0-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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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검토 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 등 편법 논란에 휩싸인 '포괄임금제'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댄다.

야당 의원들이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여객버스 운전사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만 포괄임금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들 예외 직종을 제외한 다른 비정규직에는 포괄임금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외부 근무가 많은 직종 등에 한해 예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일하기 전에 얼마나 급여를 받을지 미리 정하는 셈이다.

본지 취재 결과 청소·특수경비원 등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 휴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로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하루 연차를 쓴 만큼 월급에서 공제,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고 주장한다. 또 포괄임금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회사 측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전 고지하지 않고 편법 적용해 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없애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채 소관위 심사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부도 포괄임금제의 부당함을 인정하며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려 일단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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