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전세자금대출도 연말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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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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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전세 수요가 높은데요. 

하지만 치솟는 전셋값에 따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약 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사람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이 연장 심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가족 또는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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