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소년법 때문?.."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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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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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 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딸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 소년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자의 구속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현행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딸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양은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도 구속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달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은 나이가 14세였지만 구속됐었다.

이양은 지난 1일 이영학 씨가 살해한 A(14)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이영학 씨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고 A양이 수면제를 먹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외출했다가 돌아와 친구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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