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사 전관예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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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입력 2017-10-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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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사진=신화통신]



중국 사법부가 판사들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우리나라 대법원 격)이 10일 발표한 '공무원 퇴임후 행위에 대한 규정 집행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법관과 처장급이상 직원들이 공직을 사직한 후에는 3년동안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다른 직원들은 2년동안의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법률사무소(로펌)에 어떠한 형태로도 취직할 수 없다.

법관과 심판보조원이 공직을 사직한 이후에는 취업제한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관할지에서 진행되는 심리나 소송에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나 가족들이 휘말린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각급 법원은 취업제한기간동안 퇴직직원을 매년 한차례 이상 만나 취업제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규정을 위반해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 감찰국이 중앙조직부와의 협조아래 고용관계를 중단시키고 이익추구활동을 종료시키게 된다. 또한 공상국과 시장감독부문이 이들에 대해 몰수조치를 행하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법관이 공산당원인 경우에는 기율위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규정에 어긋나게 법관을 채용한 로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며, 채용으로 얻게 된 이익의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뒤에도 법원에 남은 옛 동료들과의 '관시(關係.사적 연줄을 뜻하는 중국 말)'를 악용해 공정한 사법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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