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쇼핑몰 아닌 가구점"... 이케아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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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10-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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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2호점 19일 오픈.. 쇼핑몰 영업일 규제 논란

  • 가구업계 "아웃렛 입점까지 했으면서.." 비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이케아 고양점에서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고양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케아 제공]
 

'가구공룡' 이케아가 광명점에 이어 오는 19일 고양점을 공식 오픈한다. 3년여만의 2호점 개장으로, 지역 가구업계는 물론 복합쇼핑몰식 규제적용을 놓고 유통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케아 고양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양점은 면적이 5만1299㎡로, 고양 매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다양한 홈퍼니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점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2~3층을 사용한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롯데아울렛이 입점키로 했다. 특히 이 매장에는 '청소년 이케아' 등 지역 상권을 고려한 코너가 새로 들어선다. 기존 광명점처럼 레스토랑과 카페 등 부대 시설,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몰란드' 등의 공간도 마련된다.

하지만 한국 가구시장을 향한 이케아의 '2차 러시'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복합쇼핑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매장 구성이 기존 복합쇼핑몰과 비슷한 탓에 '이케아도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회자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케아 측은 '홈퍼니싱 전문기업'을 내세워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무 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규제로 알고 있다"면서 "이케아는 어디까지나 홈퍼니싱 전문 취급기업으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식음·체험 공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주변 상권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케아는 "지역 상생과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이케아는 '굿 네이버(좋은 이웃)'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며 "광명시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고, 고양시와도 소방서와 함께  고양시장에 소화기를 증정하고 소방안전훈련을 개최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상생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특히 광명점을 토대로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 현황이 좋아졌음을 언급했다. 광명점 오픈 이후 주변 상권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전반적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내며 국내에 진출했다. 2017년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기준, 광명점은 단일 점포로 전년 대비 6% 상승한 3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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