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48일 만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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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0-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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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5일 1심 판결을 받은 지 48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담담한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다.

항소심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법원 앞에서 줄을 서며 대기했다. 전체 102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2석이었다. 30명 가량의 방청객들이 재판 시작 직전까지 줄을 서며 기다렸지만, 방청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묵시적 청탁 등의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나 개별 현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검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측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등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기일에 걸쳐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객들이 오전 6시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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