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과다 건설사 ‘롯데건설·계룡건설·포스코건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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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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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이 의원 발의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될 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사 상위 3곳은 롯데건설과 계룡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으로 인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 명단을 제출받아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부실시공 벌점과다 건설사 1위는 약 2년 7개월 동안 26.77점을 받은 롯데건설이었다. 이 기간 롯데건설의 벌점부과 건수는 23건에 달했다.

이어 계룡건설(24.96점)과 포스코건설(21.01점)이 20점대의 벌점을 기록해 2, 3위를 기록했다. 4위와 5위에는 현대건설(16.08점)과 쌍용건설(13.68점)이 자리했다.

△한신공영(11.24점) △대림산업(11.18점) △부영주택(10점) △호남건설(9점) △태흥건설(9점) 등이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과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 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건설사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월 이 의원은 아파트 건설 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도 금지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며“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 등을 제한한다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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