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쏜 사람 색출해도 처벌 어렵다?.."조준사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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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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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해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닌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사격장 전경과 탄두 사진./사진: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지난 달 26일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하 철원 사망 병사)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비탄(목표물에 맞고 튕긴 탄환)이 아닌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에 의해 사망했음을 밝혔다. 이렇게 철원 사망 병사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도비탄이 아닌 유탄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탄을 쏜 병사를 색출하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철원 사망 병사에 유탄을 쏜 사람을 밝히는 것은 강선의 흔적이 없어져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철원 사망 병사에 유탄을 쏜 병사를 밝히기 위한 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법상 설사 철원 사망 병사에 유탄을 쏜 병사가 밝혀진다 해도 그 병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행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원 사망 병사 사망 원인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으로 밝혀졌지만 이 유탄은 정당한 명령에 의해 진행된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임을 밝히며 타살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일 발표한 특별수사 결과에서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 사격훈련 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 부대의 이동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추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격훈련 부대와 병력인솔 부대가 다르고 병력상호간 일면식이나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도 유탄을 쏜 병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 부대, 사격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며 “한편 육군은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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