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고금리·불법추심 미등록대부업체 피해 5년새 4배↑…처벌 강화 개정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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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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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2년 619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2012년 619건에서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를 약정하고 완제 후에도 추가상환을 요구하거나 수고비, 수수료 등을 내라고 강압하는 사례,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표=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미등록대부업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SNS와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광고에 과다하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의 경우 배너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사이버상) 미등록대부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48건,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미등록대부업체 추정 거래 규모는 이용자 수 43만 명이며 총 이용 금액은 13조 5,837억 원이었다. 전년 33만 명, 8조 6,196억 원과 비교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는 TV·IPTV 대부광고 제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생활양식이 인터넷, SNS 위주화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광고금지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대부업체보다 광고규제나 자필 계약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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