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30대 남성과 딸,검거 후 현재 수면제 과다 수면상태..수사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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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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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이씨는 5일 검거된 후 지금까지도 수면상태다.[사진=이광효 기자]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거됐지만 현재까지도 이 30대 남성 용의자와 그의 딸은 수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30대 남성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수사가 난항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중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랑경찰서의 한 형사는 7일 오후 9시 10분쯤 경찰서에서 기자에게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은 검거 후 지금까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수면 상태다. 그 딸도 마찬가지다”라며 “이들이 깨어나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30대 남성 용의자 검거 후 지금까지 (여중생 살해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이 용의자와 그 딸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지는 않다. 언제 깨어날지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이 날 사체유기 혐의로 이 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딸의 친구 중학생 A(14) 양을 죽이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30일 A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A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A양이 지난 달 30일 정오쯤 이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다음 날 이씨가 딸과 함께 강원도 정선의 한 모텔에 투숙한 것도 알아냈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됐다. 검거될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였다.

이씨는 2일 딸과 함께 차 안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둔 약을 A양이 먹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 이씨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여중생 살해 혐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우선 혐의가 분명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그의 딸은 '거대백악종'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병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여중생 살해 사건과 별개로 이 씨 아내의 투신 사망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씨의 아내는 지난 달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기 전 강원 영월경찰서에 이 씨의 계부인 시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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