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고용부)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등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 최대 쟁점...“기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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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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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사진=아주경제DB]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들이다.

노동계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다수 고용, 노동 관련 정책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규제 강화, 임금 인상 등 노동자 근로·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기업 부담만 키우고, 경제 활력을 꺾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은 소위 ‘기업 옥죄기’란 명목 하에 고용부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각 가맹점 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한 것으로 봤다.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채용·승진·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고, 본사가 해당 근로자에 지시·감독을 한 것은 파견법상 실질적 사용 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가 제빵기사 고용 절차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만 6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으로 본 근거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의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중 하나로 추진했던 2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산업계는 근로자 채용과 인사, 해고 때마다 노조 눈치를 봐야하는 등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2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토록 '일반해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연평균 인상률 15.6%를 감안할 때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에 엄청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야당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반대급부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일자리가 줄어 전체 고용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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