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합감독, 경제민주화 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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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9-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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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통합감독을 위한 모범규준과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계열사 부당지원, 위험 전이 방지할 것"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강화다. 복합금융그룹이란 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 계열사를 보유한 곳이다.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43개 금융그룹 가운데 9개 지주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대형화, 겸업화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업종별 감독 체계로는 그룹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총자본 20조, 2개 권역서 자산 5조 이상이면 감독대상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감독 대상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이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가 대상이다. 전체 금융그룹 자산의 72%규모다.

이 박사는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EU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가장 효율적인 제안"이라며 "다만 전체 복합금융그룹 34개 중 7개만 통합감독을 받아 규제 형평성에 시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안은 모든 복합금융이다.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을 제외한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감독 대상이다. 3안은 자산운용, 증권, 선물회사 등 동종금융그룹까지 포함된다.

이 박사는 "두 경우 규제 형평성 논란은 배제할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 "감독대상 선정방식, 대표회사 권한 규정에 대한 논의 필요"

토론회에서는 감독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그룹, 동종금융그룹 등 가능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모두를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가져가야지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을 업권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추가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사항으로 제시된 △통합 자본적정성 △그룹위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표회사의 위험요인별 통합관리 등에 대한 보완점도 제시됐다.

홍민영 김앤장 변호사는 "계열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회사가 비지주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통제하는 것은 기존 법률 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계열사와 대표회사의 범위나 권한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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