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미세먼지 오염원 특단의 다이어트…지자체ㆍ산업계 축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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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9-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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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배출 30% 감축 대책 '허술'…노후화물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퇴출 등 민간 동참 과제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아직 석탄발전에 에너지 의존도가 큰 데다 공공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시행' 등을 두고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후화물차 운영 감축,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퇴출 등 민간 사업주들의 자발적 동참도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총량규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동시다발적인 규제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 전체의 감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6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배출량 30% 감축목표는 발전소, 사업장, 경유차 등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달성 가능하다.

또 석탄발전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장 총량제와 친환경차 확대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일시 가동중단하고, 2022년까지 30년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키로 했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릴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 우선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인근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에 비해 관용차량 수는 소수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에 등록된 영업용·관용·자가용 등 전체 차량은 총 411만5856대, 이 중 해당 차량인 공공부문 관용차는 6.6%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제' 또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참여에 난색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이들 지자체에 협조를 요구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할 경우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십억~수백억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이다. 시행 시 경기도는 연간 수백억원, 인천시는 1일 4억5000만원가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화물차 감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에는 사업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의 경우 정부 미세먼지 저감책과 목표가 덜 알려진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물차 감축이나 건설기계 퇴출은 해당 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돼 특단의 지원책 없이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감축대책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등 미세먼지 국외 영향은 월별(계절별)로 바람, 강수 등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상시 30∼50%, 고농도 시는 60∼80%로 분석했다.

다만, 봄철과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 중국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지지만, 기상요인과 국내 배출요인 없이는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대한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산업계가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량제 사업장의 경우 총량규제를 받는 대신 완화된 배출허용기준(130%)을 적용하고, 대기배출부과금도 면제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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