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양대지침 폐기해도 쉬운 해고 국가?..OECD 고용보호지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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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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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양대지침을 폐기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저성과자의 쉬운 해고(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고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해고가 어려워 극심한 취업난이 고착화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지난 해 1월 쉬운 해고를 목표로 하는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비록 양대지침 폐기가 이뤄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쉬운 해고가 가능한 나라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35개 회원국들 중 22위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고가 어려운 것인데 OECD 평균은 2.29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쉬운 해고가 이뤄져왔다. 지난 199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계해고만 가능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실업자가 급증했고 이후 정리해고가 도입됐다.

올 4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악화 예상이 34.2%였고 인건비 부담 증가는 9.2%였다.

양대지침을 폐기해도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해고가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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